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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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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환경부 리플렛 중 발췌

 

올해부터 소주병 하나에 40100원으로 인상

대상용기

규격

제조 또는 출고 기준

비 고

기존 (‘16년까지)

변경 (‘17년부터)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

190ml 미만

20/

70/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

40/

100/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

50/

130/

맥주(중대형)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

350/

대형 정종 등

 

올해부터는 빈병의 가격이 대폭 상승되면서, 몸값을 올렸다. 정부는 빈용기에 포함 된 빈용기보증금을 돌려줌으로써 주민들의 빈용기 회수율 및 재사용률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올해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천군도 빈용기를 취급하는 지역내 도·소매점 70여개소에 대해 빈용기보증금제도 일선 현장 조기정착 추진계획을 세우고 36일부터 집중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빈병의 가격이 소주병의 경우 40원이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100원으로 인상되어 소비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 인상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빈병은 지난해 6월 이후 제작되어 판매되는 병에 대해서 적용된다. 이는 구매시 병에 표기된 보증금 금액을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다.

, 소비자들은 130병 이내 반환이 가능하며 구매한 해당 소매점이 아니더라도 취급 도소매점 어디서든 반환받을 수 있다. , 주점,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환불 제외대상이다.

반환해 줘야 할 소매점들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만약, 빈용기 보증금 환불를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소비자가 빈용기 보증금 환불거부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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