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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4-12-31

​​​​귀농·귀촌인 건축설계비 감면 지원에 관내 건축사들도 동참

귀촌자 표준건축설계비 200만원 중 합천군 100만원, 건축사 100만원 지원키로



 

합천군으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건축설계비 지원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존 합천군 1백만원 지원하고, 관내 건축사들이 1백만원 지원하기로 해 귀농·귀촌 인구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천군은 “12월 19일(금)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 지역 건축설계사 및 토목설계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에서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의 하나로 하고 있는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계획에 따른 『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을 관내 건축사(5개사)와 협의해 2011년부터 건축 연면적 150㎡ 규모 이하 표준건축설계비 2백만원에 대해 50%를 감면시행 결과 효과성이 커 2015년에도 꾸준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천군의 귀촌자 건축설계비 지원사업은 2010년 7월 1일 이후 다른 시·군에서 세대원 2명(가족) 이상 전입한 귀촌자가 주택건립에 소요되는 건축설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월 현재까지 총 148동에 1억1천1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귀촌자로부터 군민의 큰 호응을 받아 표준건축설계비 2백만원 중 군에서 1백만원을 보조하고, 귀촌자 부담분 1백만원은 관내 건축사가 감면해 지원해왔다. 군은 군민들의 건축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건축설계의뢰 시 불법건축행위 예방 홍보,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사업 시책 설계반영, 신축건축물 사후 정기점검 계획 홍보, 우수주택 설계 및 발굴 협조, 개발행위 사전지도 등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민원처리기한 단축, 진정민원 감축 등 군민들의 재정부담을 덜고 군정 시책인 인구증가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당부했다.

귀농·귀촌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를 위한 시책개발은 귀농귀촌 유입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지역 내 귀농·귀촌인을 바라보는 배타적인 시각을 없애고, 귀농·귀촌인이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관계형성으로 정착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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