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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9-01-22

-대부분 노인 중심,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 발굴 필요해

 

합천군이 좋은 일자리 창출로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올해 7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백여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고 114일 밝혔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은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일자리로 상대적으로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연말 공고를 거쳐 확정된 30명의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사업추진, 공공서비스 지원, 환경정화활동, 업무 전산화 작업 등에 1월에서 6월까지 1단계7월에서 12월까지 2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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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활용 사업에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정보화 추진, 행정서비스 지원, 환경정화 등 지역주도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연간 6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별 힐링 공간 조성, 꽃단지 조성, 소공원 정비 등 경관조성사업에도 연간 54명의 일자리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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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생활이 어려운 65세에서 75세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6070 생활불편기동대 운영 사업에는 군비 73천만원이 투입되어 총인원 80명이 주정차 지도, 다중복합이용 시설 및 문화재구역 관리와 함께 전통시장 환경정비사업 등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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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85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르신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기는 老老케어, 근린생활시설관리 지원, 복지시설 급식도우미, 하우스클립 작업 및 부품조립 등 300여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가 제공되고, 읍면 수행 사업으로 내고장 환경지킴이, 문화재관리, 지역아동센터 복지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등 작업에 종사할 5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합천군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운영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새로운 일자리 발굴 및 국비지원사업 추가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 일자리 소외계층인 장애인을 위해 74천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협회나 복지시설 등의 행정기관에서 장애인 복지업무지원, 민원상담 및 안내 업무에 종사할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5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인원이 소득보전 복지형 일자리로 구성되어 있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장기적으로 지역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은 혜택 인원이 적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들로 실제 혜택여부는 미지수다.

우선, 청년적합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일자리 공모사업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진행되며, 18~35세까지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적합형 공공일자리, 뉴딜 일자리 등 지역주민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7년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만18~39세 이하인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는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임금의 10%를 부담하며 매월 1인당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 전체 실업률(2.3%) 대비 4배나 높은 청년 실업률의 해소를 위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관내 만18~ 34세 이하인 청년 34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의 구직활동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식비, 교통비등을 복지카드를 이용한 사용금액 사후 승인방식으로 지급하게 된다.

손쉽게 마련할 수 있는 노인대상 일자리 창출은 매년 신청자가 넘쳐날 정도로 인기가 좋지만,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 실제 지역내에서 생계 및 경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성장 계층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이들을 위한 일자리 발굴은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저임금 저성장 경제구조로는 합천의 경제에 활기를 넣기가 어렵다. 합천군 관내에도 구인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임금이 낮거나 선호하지 않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만큼 구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합천군에서는 구인/구직자 상호연결 및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종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인·구직등록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전화상담은 (055-930-3394)로도 가능하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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