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2-0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확대...20만 원까지 공제 강화
합천군은 지난 1월 26일 마무리한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올해 바뀌는 주요 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나섰는데, 주요하게는 첫째 출산 지원금을 상향조정 지원하기로 했으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되면서, 기부자의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현재 합천군은 출산 장려금에 대해 첫째 100만원(일시금), 둘째 300만원(분할지원), 셋째 1천만원(분할지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첫째의 경우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으나 정부 협의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가 현 정부 들어선 이후 기조가 바뀌면서 지난해 11월 사회보장협의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합천군에 확인한 결과, 이와 함께 첫째 장려금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둘째가 현행 300만원보다 많아지는 모습이어서 둘째에 대해서도 300→7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사회보장협의에 상정해 둔 상태이며 승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합천군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개정을 위한 조례규칙 개정은 사회보장협의가 최종 완료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서 이뤄지며 지급시기는 현재대로 출생일 1년 후부터인 내년 1월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 첫째가 5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되면서, 기존 일시금 형태의 지급이 안되고 1년마다 100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며, 둘째, 셋째의 경우에도 현행대로 5년간 분할 지원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세액공제 적용 구간이 확대됐다. 기존과 같이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44%의 세액공제율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소액 기부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합천군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는 44%에 해당하는 4만4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상당인 약 6만 원의 답례품 혜택까지 더해지면, 총 20만 원 수준의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어서 기부자의 체감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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