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7-27
의회 동의안 잘못 올려, 의회에서 부결 처리
합천군이 운영하는 주요 관광지 중 영상테마파크에 처음으로 합천 관광기념품점이 8월중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의회 동의안 내용이 절차 하자로 연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합천군은 관광기념품점 개장을 위해 운영사무를 합천군관광협의회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으로, 기존에 개발된 합천군 홍보 기념품들을 판매용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기념품 판매점 운영에 대해 합천군은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지역특색을 살린 관광기념품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관광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준비된 기념품은 총 22종으로 영상테마파크 관련 기념품과 고스트파크 행사에 사용됐던 기념품, 합천군 ‘별쿵’ 케릭터를 활용한 기념품 들로 기존에 홍보용으로 제가된 기념품들로 우선 선보인다.
하지만,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한 동의안 내용이 위수탁 업체를 사실상 정해두고 있어, 직영이나 위탁이냐를 결정하기도 전에 위탁업체를 정해두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의회 상임위의 판단으로 부결처리됐다.
그동안 위수탁 처리를 위해서는 위탁여부를 먼저 의회 동의를 받아 결정하고, 위수탁 업체 모집공고를 거쳐 최종 위수탁업체를 선정해 왔는데, 이번 위수탁 동의안 내용에는 위탁업체로 합천군관광협의회를 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절차 하자를 지적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현재는 다음 임시회가 9월 1일부터 시작될 1차 정례회가 가장 빠른 회기이기 때문에 이때 다시 상정하고, 통과 뒤 업체 모집 공고 등을 거치고 운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합천군이 준비하는 첫 기념품 판매점은 시범적 성격의 운영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합천군관광협의회에 위탁하고, 운영방식도 인건비 등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예산 없이 합천군관광협의회의 자체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면서, 방문객 반응을 살펴보고 향후 운영 방식을 구체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판매에 필요한 기념품은 합천군이 개발하거나 제작해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단순한 판매 위탁에 불과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합천군이 제작하고 소유하고 있는 기념품 외에도 공예품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관광기념품용 공예품으로 선정된 작품 5종에 대해서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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