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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10

지난 84일부터 6일까지 합천에서 열린 2026년 합천비핵평화대회에서는 한국인 피폭 후손들에 대한 피해자 인정을 향한 목소리와 전쟁반대, 평화를 향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올해 대회의 구호도 대물린 피폭! 법적 인정과 치유의 어울림으로 제시됐다. 그동안 한국인 피폭 후손들에 대한 법적인 피폭자 인정을 하는 내용이 담긴 법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피폭자 인정 내용은 사실상 빠지고 치료 및 복지 지원을 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반쪽자리 법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그나마 반쪽짜리 법 개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발의 중인 개정안이라도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85일 열린 학술토론에서 현재의 특벌법 개정에 앞서 피폭자와 그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이해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남대 김경인 박사는 “2016년 피폭 2,3세의 법적피해자 인정과 지원 관련 법문항이 빠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10년 동안 해당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 제정을 촉구해 오고 있지만, 매번 개정안 발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안에 대해서도 사회적 이해가 이 정도로 부족한가라는 충격을 받았다, 이대로라면 다시 제자리걸음이지 않을까 염려가 앞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개정안이 확정되기 위해서 국가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할 과제로 피폭자와 그 후손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의 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입법예고 사이트에 달린 댓글을 보면 입법예고 기간인 417일부터 26일까지 총 2,996건 중 개정에 찬성한 내용은 단 3건에 불과했다.”며 반대 댓글의 내용을 보면 이 법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원폭 피해자의 자녀 또한 피해 당사자 임을 사회적 이해와 법률적 인정 및 근거 마련 과정이 선행되어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경인 박사는 지난 2011830일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일본국에 대하여 가지는 원폭피해자로서의 배상청구권 소멸의 원인이 된 ‘1965년 한일 정상회담 기본협정3조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라는 협약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에 따른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소개하면서 지난 15년간 국가는 관련 문제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있어 법 개정과 별개로 원폭피해자에 대한 국가로서의 책임을 먼저 인정해야 하며, 그 후손 또한 원폭피해자 임을 인정하고 일본과 미국에 강력히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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