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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 친 것 사실...‘친 적 없다’ 발언은 허위”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식매입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씨에 대해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주식발굴
고 말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 출장은 같이 갔지만,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다. 이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HTS수수료
고 했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없어...명백히 허위 발언”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가 2021eg 주식
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를 한꺼번에 4단계나 상향 조정해 과거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인섭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라고 말한 부분이다. 당시 이 후보는 준비해 온 패널을 들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1년 10월 당시 경기도지사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준비해 온 패널에 '박근혜 정부의 용도변경 전방위적 압박'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은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의 의무 조항을 들어서 (협박)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이 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했다”라며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대법원은 또 “국토부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適宜) 판단 해야 할 사항’이라고 성남시에 공문으로 분명하게 회신했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 발언을 했다”라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되었구나’ 하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이런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 2명 반대의견
전합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관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했다. 대법관 10명 다수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고, 2명이 반대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며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오션파라다이스 릴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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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친 것 사실...‘친 적 없다’ 발언은 허위”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골프 친 적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주식매입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씨에 대해 “2015년 호주 출장 때 김씨와 골프 친 적 없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 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거지요”라주식발굴
고 말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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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했다.
◇“백현동 국토부 협박 없어...명백히 허위 발언”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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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후보자의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에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라며 “어느 정도의 허위 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말에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 사실이 선거인이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작년 11월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발언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3월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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