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26
지난해 환경부에 건의할 것으로 예정됐던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가 인근 지역 주민들내 반발이 구체화되면서 현재까지 밀려 주춤한 상황으로 확인됐다.
정양늪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합천군이 지난해 하반기에 정양늪 주변 마을 주민설명회 등을 시작으로 공개화 되었고, 당시에는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가 많아 합천군에서도 지난해 내에는 환경부에 지정 건의를 할 예정으로 거의 준비를 마무리 하기까지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반대대책위까지 구성되면서 합천군수와 면담 등을 시작으로 지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반대대책위에서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근 지역 상권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주변에는 농경지도 있지만 고물상, 주유소 등의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를 위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이에 대한 반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대 목소리를 담은 현수막도 게재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합천군에서 철거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서도 일방적 철거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해소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 관계자는 “반대대책위 측과 면담을 가진후 불법 현수막으로 자진 철거 할 것으로 요청했고, 남아있는 현수막에 대해 철거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다.”고 전했다.
합천군은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습지보호지역이 될 경우, 습지보호지역내에의 제한 조치는 있지만, 보호지역 밖에서는 제한하는 조치가 없어 현재의 농경지 경작이나 상업행위에 제약이 없이 유지할 수 있다고 했었다.
현재 습지보존법에서는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을 보면, 습지보호지역에서 건축물이나 인공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습지 수위 또는 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 주변에 대한 행위 제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반대대책위 내에서는 법률적 접근에서는 문제없지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이후 습지 환경 보호라는 명분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한 영업 지장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대 여론에는 정양늪 주변 농경지의 침수 우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합천군은 정양늪 수위보다 농경지의 지면이 낮아 이를 보완할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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