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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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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경찰서 청렴동아리 회원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및 의무위반을 하지말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합천경찰서

오는 928일부터 시행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지역 기관에서 직원 단속에 나서고 있다. 81(), 합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국복)은 모든 직원이 함께 하는 81() 월례회에서 건전한 경조문화 결의대회를 했다.

교육지원청은 허례허식 문화,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행위 근절 등으로 맑고 깨끗한 합천교육 경조문화 조성에 앞장 서자고 뜻을 모았다. 손국복 교육장은 잘못된 경조문화를 하루 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낭비적이고 불건전한 경조문화를 하루 빨리 고쳐야 함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83(), 합천경찰서도 우리 서, 청렴동아리 회원 20여명이 김영란법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층 토의와 주요 당면 과제인 4척결과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에 앞장 서는 청렴한 합천경찰이 되고자 다짐했다.

청렴동아리 회원들은 이날 18시부터 1시간 동안 퇴근하는 직원 대상으로, 군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합천경찰이 되고자 음주운전 및 의무위반행위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도 했다고 밝혔다. 당장 언론인과 정치인들이 한 끼 밥값으로 “3만원이 적당하다”, “5만원은 되어야 한다어쩌고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법의 위력이 인구 5만명의 합천에는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기대된다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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