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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15-02-03

조례 개정 통해 70% 인상한 1㎥당 15,000원 추진

개 정 전

개 정 후

별표 1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조례 제5조 관련)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수 수 료 ()

수집

운반비

처 리 비

허가

대상

1

9,000

6,000

3,000

신고

대상

1

8,000

6,000

2,000

규제

미만

1

7,000

6,000

1,000

)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는 절사한다.

별표 1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수수료

(조례 8 관련)

부과

대상

부과

기준

수 수 료 ()

수집

운반비

처 리 비

허가

대상

1

15,000

7,000

8,000

신고

대상

1

13,000

7,000

6,000

규제

미만

1

8,000

7,000

1,000

) 합산금액이 10원 미만이 있을 경우는 절사한다.

합천군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설에 따라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141230일 개정한 바 있지만, 또 다시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 121일 공고하면서,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를 지난 7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되지 않아 요금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합천군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허가대상 1 당 수집운반비와 처리비 등 총 9,000원의 처리비용을 70% 정도 인상한 1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2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이후 군의회 회기 개최를 통해 심의과정을 거치게 될 예정이다.

- 배기남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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