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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4

선거법 위반 혐의 받은 강석진 의원 부인, 1차 무혐의...검찰 항소

강석진(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국회의원은 11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2016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정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를 비롯한 13개의 시민단체가 기자, 정당 관계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로 '의정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전체 국회의원 정원의 5% 내외, 의석비율대로 한 해 동안 정책으로 가장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국회의원을 뽑아 주는 상이다.

강석진 의원은 "2016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선배 의원들과 함께 큰 상을 받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향후 국민의 복지 증진과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많은 전문가와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 제안, 정책대안 제시 등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석진 의원의 부인 신씨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고 검찰은 이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151차 선고공판에서 무혐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씨는 지난 4.13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 모 대학 학생들에게 선거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0대 총선 당시 '선거구 미획정으로 인한 법적 효력 상실'로 신 씨가 해당 행위를 했을 당시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지 않은 시기임을 적시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법률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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