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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15

한국인원폭 피해자 1·2세, “늦었지만 반가운 판결, 이미 별세한 이들, 후손에 대한 치료비 지급도 해야” 


9월 8일(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일본 정부는 재외 원폭피해자에게도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씨 등이 ‘일본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일은 부당하다’고 일본 오사카부에 제기한 소송 관련 판결이다. 이 판결은 일본 외 국가에 사는 원폭 피해자(재와 피폭자)에게 ‘원자폭탄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피폭자 원호법)에 따라 의료비 전액을 지급 하도록 하는 첫 확정 판결인 셈이다. 

 

일본 피폭자원호법에는 원폭 피해자의 의료비 가운데 환자 본인 부담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도록 하는 데,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에 사는 피해자에게는 일본의 지정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했지만, 한국에 사는 피해자에게는 연간 30만엔 한도를 정해 지원해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의 원폭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세 환우회는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보상, 2세 등 후손들의 치료비에 대한 배상과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심진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군지부 지부장은 “일본 정부의 실제 치료비 지원을 지켜봐야 한다. 한국 정부 또한 이번 판결에 힘입어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후손에 대한 선지원 대책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 정리: 임임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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