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5-933-7463

뉴스

작성일 2017-05-02

합천군 정수장 5곳 중 2곳에 관리사 미 배치 

 

합천군이 지역내 5개 정수장을 운영해 오면서 적정 인원의 관리사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지난해 정부는 경남도와 인천시경기도강원도 등 4개 광역시도에 대해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426일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상수원 관리와 관련해 수도법규정에 따라 거창군은 정수시설 인력배치 기준을 무시해 2개 정수장에 관리사 5명을, 합천군은 2개 정수장에 관리사 3명을 배치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수도법 제21(수도시설관리) 항에서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정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수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5개소에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총 필요 관리사 6명 중 3명만 확보한 상태여서, 2개 정수장에는 관리사가 없이 운영되어 왔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운영을 전문화해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해 자격증 취득을 해야 한다.

 

합천군은 그동안 근무 직원에 대해 자격증 취득을 독려해오긴 했지만, 성과가 부진했고, 이 때문에 해당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격증 미소지자도 소위 센터장으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합천군의 환경관리가 부실하다는 질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환경부도 이 사항에 대해 합천군에 전달하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자격증 취득자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까, 오는 6월부터 삼가정수장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필요인력이 1명 줄어들어, 2명만 충원하면 된다.

 

물 문제가 크게 대두되는 현실속에 합천군이 지역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기위해 예산 확보에 주력하는 등 지역내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속에, 정작 이를 공급할 정수장 운영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관행적인 운영으로 방치해 왔다.

 

이번 감사 적발을 계기로 합천군의 인력배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하겠다.

 

- 배기남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