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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14

지난 413일자로 합천군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가 시행되며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이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영농 인재를 적극 발굴해 고령화 및 인력감소로 인한 농업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관련 조례는 전국적으로 보면 농촌단위 지자체의 경우 많은 곳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합천군 만의 차별화된 정책이 나올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합천군은 청년농업인 육성 목표 및 방향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청년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만19세 이상 45세 이하의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의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 사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비롯해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청년 없이는 합천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으로 청년농업인에게 어떤 정책을 펼치고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군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농업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합천군은 이와 함께 정부보조사업 외에 자체 및 신규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소통동아리 지원 청년농업인 농업용드론 국가자격취득 지원사업 맞춤형 영농사업비 126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등 점진적으로 지원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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