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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09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른 신고 대상이 7월부터 기존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민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주요 신고대상지역을 이용하는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신고대상은 지금까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5대 구역에서만 시행됐으나 7월부터는 인도 구역이 추가됐다.

신고대상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신고시간은 평일 09~ 1830분까지로 토··공휴일은 제외된다.

주민신고제 시행이후 합천군 내에서는 전체 과태료 부과건수의 10%가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지난해에는 전체 1,236건 중 75건이 주민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인도 구역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구역에 들어가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표적 인도 구역 불법주정차 구역인 합천읍내 상가 거리 주변은 그동안 합천군의 단속으로 예전에 비해 인도 위 불법주정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정체는 계속되고 있다.

합천군의 단속은 20분 이상 주차시 단속으로 다소 여유가 있었지만, 주민신고는 1분이상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동일 위치에서 1분 이상 불법주차하는 차량의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하는 제도다. 

이에 합천군은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오는 7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81일부터 위반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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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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