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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7-25

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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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비를 내렸던 장마기간 잠깐의 소강상태에 접어든 지난 719일 합천군의회(의장 조삼술)는 제27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조삼술 의장은 이날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모든 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동료의원과 김윤철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분들께서 각종 시설의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해주시어, 소중한 군민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는 신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합천군에서 상정한 7건의 조례 제개정안과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7, 군의회 관련 조례안 3건 등 총 18건의 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전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모든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사전 점검했으며, 20일부터 심의에 들어갔다.

심의 안건 중에는 합천군에서 상정한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합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회 간 위원 중복 및 운영 부실 사례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는데, 전체 위원회 운영에 있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위원 중복 문제나 부실 운영 위원회 문제 외에도, 기본적으로 합천군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해야하는 위원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위원 공개 모집, 위원회 개최 및 회의결과 공개 등 기본적인 투명성 확보를 위한 부분은 사실상 확보하지 않고 있어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1차 본회의 마지막에 박안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입주작가의 합천군 주소지 이전 혜택 제공과 함께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공모사업 신청을 건의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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