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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작성일 2023-07-26

대출 금융기관 ‘불법사용 방조’ 의심,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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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지난 61일 시행사 대표의 잠점속에 대출금 횡령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위 구성을 통해 대처해 오며, 시행사 대표 뿐만 아니라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측도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결과적으로 발생할 채무보증을 선 합천군의 피해규모가 얼마나 나올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잠적한 시행사 대표의 행적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체적으로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에 대해 합천군이 경찰 고발까지 한데에도 대출금 인출과정이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정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지난 717일 합천군은 지난 10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금융기관 측 PF대출 업무 담당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고 밝히며, 그 배경에 대해 금융기관과 시행사는 직접적인 공모, 혹은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시행사의 사업비 불법 사용 목적을 알면서도 방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시행사와 감리업체간의 이면계약서 존재, 동일 용역 중복계약 등 이해할 수 없는 자금 집행이 대부분으로 시행사와 자금 집행 동의권자인 대리금융기관 관계자들의 공모가 의심 된다고 제시했다.

, 시행사가 대리금융기관에 제출한 지출증빙서류에 시행사가 사업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부당하게 사용할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계약금액과 실계약금액의 차액을 시행사의 지정계좌로 입금한다라는 확약서도 첨부 되어 있으며, 21.12.7일 대출 약정 후 이틀 후인 21.12.9일에 일어난 PF대출의 최초 자금집행임을 감안했을 때, 대리금융기관에서 계약서를 제대로 검토만 했어도 시행사의 전체 사업비 횡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호텔 준공 시점에 투입되어야 하는 수열에너지공급 용역으로 3, 28여억 원이 집행되는 등 동일한 용역이 다수 중복 집행됐으며, 집기류공급 용역 35여억 원 등 성과품이 없는 허위 용역으로도 다수 집행됐다. 이자 등 필수적인 집행을 제외한 수열에너지, 집기류, 조경시설 등으로 시행사 관계자 등을 통해 180여억 원이, 시행사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0여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기관 고발조치는 이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예정으로, 합천군의 손해배상액 규모 결정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를 보기까지는 법정 공방까지 예상하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때까지 합천군은 현재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속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앉고서라도 책임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으로 확인됐다.

한편, 합천군은 경남도경찰청의 대리금융기관에 대한 지난 627일 압수수색도 있었다며, 실제 대리금융기관의 PF대출 책임자와 시행사의 전 이사 H씨가 과거 타 금융기관에 장기간 근무기간이 겹치는 것이 확인되어 그 의혹이 짙어졌다. 군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잠적한 시행사 측 K대표 보다 대리금융기관과의 PF관련 업무를 전담한 시행사 전 이사 H씨를 금융기관과 시행사 유착의 핵심인물로 보고 있다.

이같은 파악과 함게 합천군에서는 현 자산운용사 대표이며 시행사 이사였던 H씨와 대리금융기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PF업무 관련자를 시행사와 주관금융기관의 공모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횡령사태는 지난 73일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합천군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데 대해 10일 경찰 고발을 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어, 경찰수사에 이어 법정 공방까지 이어져야 해 한동안 이 사태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민간 사업자인 시행사와 합천군이 20219월에 실시협약을 맺고 590억원(PF 550억원)의 사업비로 영상테마파크 내 부지에 지하 1, 지상 7층의 4성급 규모 호텔을 짓기로 한 사업이다. 공정율 6% 정도의 기초 토목공사 공사 중 추가 PF가 불가하다는 군의 통보 후 시행사 대표가 잠적했으며, 시행사에서 사업비 250여 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행사 측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던 시설 3곳 포기, 한옥숙박시설은 포기 절차 중

 

시행사는 이번 호텔 건립사업에 나서기 전에 영상테마파크내 한옥숙박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진행됐고, 이후에는 영상테마파크 내 3개 점포에 대한 운영권도 고액의 입찰을 통해 확보해 운영해 왔다.

당시 3개 점포 입찰과정에서 과도하게 높은 낙찰금액을 통해 확보하면서 우려를 제시하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결국 사업포기를 했으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은 이 3개 점포에 대한 임대 공고를 내고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편, 처음에 맡았던 한옥숙박시설은 최근까지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었으나, 사업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만간 새로운 위탁운영자 모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8월 중 실시 여부 결정날 듯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행사 대표측의 단독 횡령사태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이 사업 제안 초기부터 있어왔기에 사태 발생원인과 관련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에 따라 합천군의회는 지난 62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결의하며 사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629일 감사원에 접수됐으며, 현재 합천군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 전에는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합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측에서 공익감사 실시 여부 결정에 앞서 7월 말쯤 합천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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