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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0-11

텔사업 PF대출 존부, 범위 다툼, 과도한 이자 방지 위해

105일까지 감사원 사전조사 진행, 본감사 일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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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이 추진한 영상테마파크 호텔건립사업이 시행사 대표의 대출금 횡령으로 지난 615일자로 포기선언을 한 이후 합천군이 대출금융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놓고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이번 사태는 시행사 대표 및 관계자의 구속조사 및 첫 재판이 열렸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사전조사가 시작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관련 움직임이 속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 시작단계라 볼 수 있어 사태 원인에 대한 의문은 해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천군도 사업포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하며, 피해 규모 줄이기에 나섰다.

채권자인 금융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합천군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지난 7월 손해배상 요청 이후 현재까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어, 합천군이 계속 누적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 및 금융사의 부당대출 의혹 제기에 따른 책임공방의 여지가 있어 먼저 소송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합천군의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하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지연이자 수취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합천군은 지난 9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91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합천군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외에도 공사부지에 대해서는 터 파기가 진행된 곳을 다시 메우고 오는 11월까지 원상회복 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합천군은 550억의 PF대출 하기로 한 금융사를 상대로 합천군의 손해배상액 및 이자 상당액에 대한 채무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사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합천군이 지출한 사업비용 상당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고 있다.

소송 대상 피고는 호텔건립 PF대출금 550억 원의 컨소시엄(금융대주단)인 스마트합천제일차()와 대리금융기관인 메리츠증권()이다.

이번 소송에서 다툴 이 사건 채무액은 대출금 총액 중 시행사 횡령 사태 발생 후 메리츠중권에서 금융대주단에 상환한 금액과 최근 합천군이 시공사인 일광이앤씨()와 정산한 금액 등을 뺀 279억 여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시행사에 대한 대출금 지급과정에서 공사진행도에 따른 지급을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시행사의 용역계약시 이면 계약서 존재 등 금융사측의 책임사유가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합천군은 호텔사업 시행사인 모브호텔앤리조트()가 부대사업 하도급사와 맺은 이면계약서 일부를 공개했다.

합천군이 책임져야할 대출금 규모와 함께 부담해야할 이자율에 대해서도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은 대출약정시에 4.5%였으나 지난 615일 합천군의 사업포기 통보에 따라 현재 연체이율 7.75%가 적용중인 것으로 알려져, 적용될 이자율에 대한 공방 결과에 따라서도 합천군의 부담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합천군 고문변호사로 있었던 A씨가 최근 사임계를 제출한 뒤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이자 횡령사건 당사자인 K씨에 대한 921일 첫 재판(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사기혐의로 기소)에서 변호를 맡은 사실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놓고 기자들의 질의가 있기도 했다. 

 

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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