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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1-12

정당 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 표시설치 방법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12일부터 읍면동별로 2장씩으로 제한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21210일 옥외광고물법 개정·시행 이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 절차 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내 도심 곳곳에 난립하여 안전 문제,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각 정당은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면적이 100이상인 읍면동은 3개 이내)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주변 정차 및 주차금지 표시가 설치된 곳에는 설치할 수 없다. 

, 표시기간(15)이 경과 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했고, 위반 시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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