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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11

합천군이 추진중인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다음 단계인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3월 중에 경남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투자심사에 앞서 진행된 타당성 조사는 심사에 필요한 대부분 과제를 미리 살펴보고 결과를 내놓기에 투자심사에 앞서 필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합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20년 계획을 수립하고, 청사 건립기금을 합천군 예산에서 매년 일정부분 적립해왔다.

이후 21년에 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당초 계획에서 수정된 부분은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따라 의뢰안 19,052대비 1,749감소한 17,303로 산출됐으며, 이로 인해 예상 소요 사업비 규모도 연면적 감소에 따라 의뢰안 836억원 대비 75억원 감소한 761억원으로 산출됐다.

, 국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지침에 의거 별관 철거 계획은 내용 연수 미경과와 안전등급 미충족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대안으로 제시됐다.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신청사 건립 계획은 현재 청사 부지내에 지하 2/지상 5, 연면적 17,303규모로 총 76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으로 예산 충당은 합천군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해 확보할 예정이다.

지하2층은 주차장, 전기·기계실로, 지하1층은 주차장, 지적서고, 기록관, 지상1층은 업무시설, 다목적강당, 주민편의시설, 지상2~4층은 업무시설이 위치하며, 지상5층에는 식당, 체력단련장, 편의점 등이 위치할 계획이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을 보면 2022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23년까지 3017,700만원을 적립하였고, 2024년 말에는 총 4615,800만 원까지 적립금이 늘어날 계획이다.

기금은 투자심사 이후에도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년 늘려가면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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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남 기자(hchk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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