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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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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1일부터 43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41일부터 20229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4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진행(https://pay.foco.go.kr)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 130만원으로 상향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년 연간 종사일수 60일로 완화이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합천군 산림과 산림이용담당(930-3525) 및 산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한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정대근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2022년 처음 시행돼 관내 임업인 410여명에게 임업직불금 18억원이 지급됐다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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